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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흥1리 환경지킴이 발대식
     대흥1리 환경지킴이 발대식  양평읍 대흥1리(이장 서창석) 마을주민들이 저수지, 하천 주변의 환경정화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4월 8일 부읍장과 서씨 종친 회장 등 주민들 30여 명과 참석한 가운데 ‘대흥1리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향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환경지킴이란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미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으로 마을 쓰레기 배출장소 관리, 마을 내 청결활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대흥1리는 마을환경지킴이를 중심으로 정확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매월 1회 마을 대청소 진행하는 등 깨끗한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창석이장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대흥1리가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지역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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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YC( YOUNG CHANCE) 장학금 나눔 회원 모집 완료
     YC( YOUNG CHANCE) 장학금 나눔 회원 모집 완료 ‘청년에게는 기회’를 ‘군민에게는 나눔의 생각’을   김용철 양평군체육회장은 양평군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에게 2월1일 1차적으로 10만원씩 30명에게 300만원이  학생에게 지급됐다.   YC장학금( YOUNG CHANCE)은 ‘김용철회장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슬로건으로 김회장이 매 달 300만원을 출연해 30개월간 9,000만원이 학생들에게 지급 된다.                                                             김용철  양평군 체육회장    YC장학금의 취지는 양평에 거주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기쁨을 선사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급방식은 300만원으로 매월 10만원씩 30개월 나눔의 회원들에게 지급 된다.   장학금 선별은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선별됐다.   김 회장은 “ 좋은 학생들을 추천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 읍장님,면장님,새마을지회장님,우체국장님,농협조합장님,교장선생님,상임이사님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양평에 거주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기쁨을 주고자 추진했다. 1차 30명 선발 후 2차 3차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인생을 잘 못 살아온 선배지만 양평의 젊은이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하고자 한다.학생들이 성공해서 후배들에게 선배의 뜻을 이었으며하는 바람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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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실시간 사람들 기사

  • 김선교,‘미래통합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임’
    김선교,‘미래통합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임’   - 미래통합당 지방자치관련 총괄 업무 지휘 역할 맡아!  - 김 의원,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미래통합당은 3일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 양평)을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관련 당 활동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수렴 및 관련 정책개발을 맡고 있다. 그리고, 다가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활동 및 현안 사항들을 분석해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장에 선임된 김선교 의원은 “세 번의 자치단체장을 역임하는 동안 쌓아 온 현장경험을 중앙당에서 인정해준 것”이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하며, “중앙집권화된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개방되고 민주화된 사회를 만들고 풀뿌리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미래통합당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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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광복회 선정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광복회 선정 ‘역사정의실천 정치인’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ㆍ김경희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ㆍ김경희 부위원장이 광복회(광복회장 김원웅)로부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2020.06.24.)에서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정무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이에 김원웅 광복회장은 7월 15일,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기념패를 전달하였다.   장현국 의장은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광복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의회도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억하며 명예회복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여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역대 한국 정부가 일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실효적으로 이루지 못했음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 질서와 국제정의에 반함은 물론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가해 당사국인 독일은 형법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유포)와 제86a조(위헌조직 표시 사용), 제130조(국민선동) 등을 통해 국가사회주의(나치)의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승인,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답보상태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 얻게 되었다. 희생자ㆍ피해자 및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고 화해와 치유ㆍ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함께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한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비극적인 오늘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시대적 양심과 도리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이에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ㆍ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하라. 2020. 6.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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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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