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3(일)

뉴스
Home >  뉴스  >  정치

  • 국가인권위, 故 단월면장 인권침해 인정 '파장'
    국가인권위, 故 단월면장 인권침해 인정 '파장'   검찰총장에 특검 수사관 고발 및 수사 의뢰... 경찰청장엔 징계 권고양평경찰서, 유족 반대에도 부검 시도 및 유서 열람 제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양평군 단월면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와 양평경찰서의 부적절한 사후 처리가 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인을 조사했던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계자 징계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무리한 법 집행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8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에 진술 강요"... 특검 수사관 '검찰 고발'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고인을 직접 조사했던 수사관 A씨(피조사자 2)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고인에게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당시 함께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 3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공모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절차상의 위법성도 확인됐다. 고인은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물론, 출석 일정이 4차례나 급박하게 변경되는 등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실제 조사 시간은 '수사준칙' 상한인 8시간을 넘긴 8시간 48분에 달했으며, 휴식 시간 등을 포함한 총 체류 시간은 무려 14시간 37분 동안 이어져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양평경찰서, 폐지된 규정 들며 '부검 시도'... 유족에게 유서 '베껴 쓰라' 요구도 고인이 사망한 후 양평경찰서의 시신 처리 및 유서 관련 업무 처리에서도 유족의 인권을 무시한 행태가 드러났다. 당시 변사 사건을 담당했던 양평서 경찰관들은 유족들이 수차례 부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검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권위 확인 결과, 해당 규정은 사건 발생 약 3년 6개월 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이었다. 유서 처리 과정은 더욱 충격적이다. 경찰은 고인의 마지막 기록인 유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유족에게 즉시 제공하지 않았다. 사망 3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본을 주는 대신, 유족에게 상당한 분량의 유서를 직접 손으로 베껴 쓰게(필사)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유족의 애도와 인격적·정서적 회복을 방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양평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 "특검법에 인권 보호 조항 의무화해야"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파견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 등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적용받지만, 파견된 경찰·검찰 수사관들은 명시적인 준용 규정이 없어 인권 보호 의무에서 비켜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무시되거나, 유서 및 부검 처리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지역 사회의 충격 속에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석종기자
    • 뉴스
    • 정치
    • 행정
    2025-12-02
  • 전진선 군수 시정연설 , 2026년 예산 9,291억 원 편성
    전진선 군수 시정연설 , 2026년 예산 9,291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2.48% 증액, ‘희망과 감동이 흐르는 매력양평’ 완성 위한 3대 핵심 전략 발표 - 2025년 성과로 ‘친환경 선박 운항’, ‘두물머리 UN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등 꼽아 (양평=장석종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1일 열린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 군수는 내년을 민선 8기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민선 9기를 잇는 중요한 해로 규정하며, ‘민생보호 강화’, ‘관광문화벨트 완성’, ‘미래도시 도약’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 2026년 예산 9,291억 원… 사회복지·민생안정에 방점 양평군이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25억 원(2.48%) 증가한 9,291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7,910억 원, 특별회계는 1,381억 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3,075억 원 ▲농축수산업 899억 원 ▲환경 507억 원 ▲문화 및 관광 461억 원 등이 배정됐다. 전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 SOC 사업과 민생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매력 양평’ 실현을 위한 3대 군정 방향 전 군수는 이날 연설에서 2026년 군정 핵심 전략으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민생보호 강화’**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CCTV 확대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도시’를 구축한다. 또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및 KTX 용문역 정차 등 철도 인프라 확충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관광문화벨트 완성’**이다. 양평 물안개공원 Y자형 출렁다리와 남한강 테라스를 중심으로 수변 관광지를 조성하고, 세미원·두물머리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용문산 관광지 활성화와 사계절 축제 개최를 통해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셋째, **‘미래도시 도약’**이다. 탄소중립 실천과 스마트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추진,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망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 2025년 회고와 2026년 각오 전 군수는 2025년을 회고하며 "경기 침체와 여러 대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부 특대고시 개정으로 남한강에 친환경 배를 띄우게 됐고, 두물머리가 UN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전진선 군수는 "2026년에도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뼈를 깎는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군정에 임하겠다"며, 예산안 원안 가결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25-12-01

실시간 정치 기사

  • 양평군 미래교육 투자 도내 2위… 모든 학교 100% 참여 ‘성과 확인’
    양평군 미래교육 투자 도내 2위… 모든 학교 100% 참여 ‘성과 확인’ 양평군 교육협력센터는 12월 1일 전진선 양평군수, 여미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양평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나눔회’를 열고, 올 한 해 추진된 미래교육 협력사업의 주요 성과와 지역교육의 변화를 이끈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나눔회에서는 2025년 양평군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성과와 함께 △다문초 ‘늘배움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양평중 ‘세계 속의 청소년’ △양일중 ‘창의적인 교육과정’ 등의 사례가 소개되며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학교 현장에서 체감한 변화와 협력의 효과가 공유되면서 현장의 실질적 성장 기반이 확인됐다는 평이다.  양평군은 군-지역사회-학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토대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100인 이하 소규모 작은학교 채움사업을 통한 학령기 인구 유입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주도 프로젝트 해외 방문 프로그램 ‘세계 속의 청소년’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지역의 정주의식과 애향심 고취,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에듀버스와 그린(Green) 양평 e클릭 △양평의 자연 특색을 반영한 자전거 안전 교육 두 바퀴 in 양평 △조지메이슨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통한 환경 의식 고취 등의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양평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학교생활의 즐거움이 커졌다고 밝혔으며, 학부모는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자존감 향상 및 창의적인 사고 함양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이 양평군은 338천 원으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위로 관내 모든 학교가 본 사업에 100% 참여하고 있으며 담당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행정
    2025-12-03
  • 국가인권위, 故 단월면장 인권침해 인정 '파장'
    국가인권위, 故 단월면장 인권침해 인정 '파장'   검찰총장에 특검 수사관 고발 및 수사 의뢰... 경찰청장엔 징계 권고양평경찰서, 유족 반대에도 부검 시도 및 유서 열람 제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양평군 단월면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와 양평경찰서의 부적절한 사후 처리가 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인을 조사했던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계자 징계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무리한 법 집행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8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에 진술 강요"... 특검 수사관 '검찰 고발'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고인을 직접 조사했던 수사관 A씨(피조사자 2)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고인에게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당시 함께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 3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공모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절차상의 위법성도 확인됐다. 고인은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물론, 출석 일정이 4차례나 급박하게 변경되는 등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실제 조사 시간은 '수사준칙' 상한인 8시간을 넘긴 8시간 48분에 달했으며, 휴식 시간 등을 포함한 총 체류 시간은 무려 14시간 37분 동안 이어져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양평경찰서, 폐지된 규정 들며 '부검 시도'... 유족에게 유서 '베껴 쓰라' 요구도 고인이 사망한 후 양평경찰서의 시신 처리 및 유서 관련 업무 처리에서도 유족의 인권을 무시한 행태가 드러났다. 당시 변사 사건을 담당했던 양평서 경찰관들은 유족들이 수차례 부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검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권위 확인 결과, 해당 규정은 사건 발생 약 3년 6개월 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이었다. 유서 처리 과정은 더욱 충격적이다. 경찰은 고인의 마지막 기록인 유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유족에게 즉시 제공하지 않았다. 사망 3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본을 주는 대신, 유족에게 상당한 분량의 유서를 직접 손으로 베껴 쓰게(필사)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유족의 애도와 인격적·정서적 회복을 방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양평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 "특검법에 인권 보호 조항 의무화해야"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파견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 등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적용받지만, 파견된 경찰·검찰 수사관들은 명시적인 준용 규정이 없어 인권 보호 의무에서 비켜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무시되거나, 유서 및 부검 처리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지역 사회의 충격 속에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석종기자
    • 뉴스
    • 정치
    • 행정
    2025-12-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