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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균군수 우보천리 통했다!
     정동균군수 우보천리 통했다!    군민의 간절하고도 오래된 염원 우보천리로 관통했다!  양평-서울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정동균군수를 중심으로 공직자 정치인 12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양평민 전체가 자축해야 할 위대한 업적이다.   양평-서울간 4차선과 전철 개통 후 근 20년 만의 경사다. 5선의 전 국회의원이 20년간 이루지 못한 일을 정동균군수는 취임 3년을 앞두고 군민에게 큰 선물을 선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로 국도 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 된다.  양평-송파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8년 8월에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선정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어 양평-송파 고속도로는사업연장 26.8km, 사업비 1조 4709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으나 민자사업 형태로 검토 되다 다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전체적인 상황이 비관적이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송파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배수진을 쳤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수 많은 국회 의원들과 관계부처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양평군민의 간절한 열망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 했다.    국회나 관계부처에 함께 동행한 공직자에 따르면 정동균군수는 대외인지도는 국회의원 3선급의 대우를 받는 것 같았고 양평 관내보다 국회나 중앙부처에 다양한 인맥 형성으로 담당 국장이나 차관 등을 어렵지 않게 방문하여 양평-송파 고속도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한다.   많은 군민들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비용대비 편익(B/C)이 1.0보다 낮아 수익성이 없는데다 양평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평가에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정동균군수는 우보천리로 한 걸음 씩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이뤘다.     설계 완료 후 이르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제1순환선과 제2순환선이 방사형으로 연결돼 수도권 동남권 간선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남양주 동부지역, 하남, 광주 및 양평 지역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된다.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 까지 중국의 실질적 지배자로 오늘 날 세계 유례가 없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여 ‘3전 4기’의 부도옹(不倒翁)으로 오뚜기를 수식하는 말이다.    등소평은 “나는 세 번 쓰러지고 네 번 일어난 역전의 용사로서 마지막 정치위기였던 천안문사태의 시련을 견뎌내고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부도옹 개혁 개방의 총 설계사가 되었다.”했다. 이번 만큼은 정동균 군수가 양평의 등소평 부도옹이다.   요순시대 격앙가에 해가 뜨면 일하고 日出而作(일출이작) 해가 지면 쉬고 日入而息(일입이식)우물 파서 마시고 鑿井而飮(착정이음) 밭을 갈아 먹으니 耕田而食(경전이식)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帝力于我何有哉(제력우아하유재)   정동균군수가 됐던 김선교의원이 됐든 군민 받들고 비젼제시하고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등 따습게 하고 배 부르게하는 정치인이 군민에게는 장땡이다.   정치인들은 정권 잡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군민들은 군민이 평안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양평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등이 있고 각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 노력한다.  당을 초월해서 양평군민 등 따스고 배 부르게하는 정치인이 최고다.   등소평은 말했다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오!양평뉴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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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 정동균군수는 양평공사사장 직위해제하라!
    정동균군수는 양평공사사장 직위해제하라! 양평군의회,양평공사사장 정상적인 경영 수행 불가능 직위해제 강력 촉구! 지난 10년간 양평 공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돌출했다. 현재 양평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위탁 방향으로, 환경시설 등의 사업은 공단 전환방향으로 각각 조직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바꿀 것은 안 바꾸고 안 바꿀 것만 바꾸려 드니 장생불사를 어이 꿈꾸랴.”라 했다. "군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지녔을 때 없을 때를 잊지 않으며 (安而不忘危 안이 불망위,) 다스려질 때 어지러울 때를 잊지 않는다.(治而不忘亂 치의 불망 난) 이 때문에 그 몸은 편안하고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다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 시이 신안이 국가가 보) 편안할 때라도 위기나 혼란이 닥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지녔을 때 없을 때를 잊지 않으 다스려질 때 어지러울 때를 잊지 않는다.”다 했다. 정동균 군수는 반환점을 돌아 잔여 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2년이 탐색전이었다면 남은 2년은 본격적인 시작이자 재임을 위해 군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할 시간이다.  정동균군수는 우보천리라 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우보천리도 좋고 우보 만리도 좋다.  양평군민 대표 기관인 양평군의회가 군민의 대표인 정동균 군수에게 양평군민과 양평군을 위해서는 양평공사사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니 직위해제하라고 양평군집행부에 강하게 촉구 했으나 40일이 지나도록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있다.⑤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의(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평군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양평 공사 측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자료 미제출 및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구두 경고만 했다.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지난 6월 18일 양평군 의회는 양평 공사 경영개선책 마련에 대한 전문에서 “양평 공사 사장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임면권자인 양평 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집행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했었다.   양평 공사 박윤희 사장 직위해제 이유에 대해  “첫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양평 공사는 그간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해 부채가 현재 203억 원에 이르고 있고 지역개발 기금과 기업 안정자금 등 부채 일부에 대해서는 대금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해 약 7,500여만 원의 불필요한 연체 이자를 발생시키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였고, 현재 공사의 재정 상황으로는 부채의 자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이에 대해 양평군 의회는 “양평 공사의 과거 의혹을 청산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분식회계, 보조금 미반납 등 기존부터 계속 되어온 부실경영 문제가 군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한다고 했었다.    둘째 양평공사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친환경유통사업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서, 12억 원의 경상경비 지출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예산안 세부내역과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경영혁신안이나 자구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자료제출 미흡과 군민 최대의 관심사인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 세 가지 이유로 양평군 의회는 양평 공사 박윤희 사장에 대해 “ 양평 공사는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하여 군에서 요구한 양평 공사 사장의 징계 절차를 이행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현 양평 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인 양평 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 양평 공사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었다.   양평군 의회에서 양평군 집행부에 “양평 공사 사장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임면권자인 양평 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 촉구에 대해 양평군은 조속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따라 양평군민의 대표기관인 양평군 의회가 정상적인 경영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양평 공사 사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동균 군수는 군민과 군 의회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간은 20년 이상의 보수에서 개혁으로 넘어오는 탐색 기간이라 설명할 수 있지만 나머지 2년은 정동균 군수의 바른 판단과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정동균 군수가 임명한 양평 공사 사장이 양평군 의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군민은 양평 공사 개혁을 위해 정동균 군수에게 개혁이라는 이름의  칼자루를 정동균 군수에게 쥐여주었다.  양평 공사 사장이 군민의 의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직위해제를 촉구했다면 만사 제쳐두고  정동균 군수는 한걸음 물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 양평 공사 사장은 군민에게 개혁적인 모습과 경영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군민 대표 군의회가 불신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걷어내고 남은 2년간 양평군을 위한 양평 공사장을 새로 선임해서 초심을 잃지 않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군자는“다스려질 때 어지러울 때를 잊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동균 군수에게는 민심과 군민이 뒤에 있다. 다스려질 때 다스리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2년이란 세월이 짧게 지났지만 남은 2년이라는 시간은 더더욱 짧다. 아직까지는 정동균군수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  개혁을 실패하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 시킬 수 없다. 순리대로 군민의 마음을 읽고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정치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단순한 진리!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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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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