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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신고자(내부고발자)는 배신자인가? 부패감시자인가?
    공익 신고자(내부고발자)는 배신자인가? 부패감시자인가? 지난 1월 이후 은혜재단은 사공 여럿이 각자의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 은혜재단내의 이사장 지위 및 재단 운영권 두고 등기권 재단과 양평군이 인정한 재단 즉 2개의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십개의 민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다. 현재 지게의집 원장은 양평군에서 인정하는 은혜의 재단으로부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등 8가지 이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은혜 재단 사태가 모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 양평판 도가니사건이 쌍방 고소,고발과 양평경찰서의 인지 수사등으로 설립자와 부인이자 전 지게의집 원장 P씨가 구속과 설립자 불구속 기소되었다. 흔히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는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관계되는 곳에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한다. 내부고발자 즉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조직을 배신학고 조직에 항명한 자로 간주되어 왕따등 해임 해직등 조직내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다 자신의 직업과 가정 까지 잃고 극단적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조 공익보호자 신고법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조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중략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공익보호자 신고법에 나와있다. 은혜의 재단은 현재 양평군이 인정하는 은혜재단과 등기부 등기된 은혜재단으로 현재 2개의 재단이 서로가 재단 실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만 보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은혜의집 재단 사태를 냉정하게 들여 다 보면 설립자 및 설립자 부인이 장애인을 상대로 또는 국가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에 대한 사익 편취와 횡령하였고 실형을 살고 나왔고 현재 이해당사자가 구속 중에 있다. 이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적폐 청산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단순하게 재단 운영권에 대한 재산 다툼으로 그릇되게 사실 왜곡 및 확대되고 있다.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지킬 수 없다 한다. 양평군 역시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이사 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쌍방 고소 고발이 없었다면 양평경찰서도 은혜재단 설립자 및 배우자의 부정을 인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지게의집 원장을 내부고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부고발자를 은혜재단을 배신한 배신자로 볼 것인지는 양평군민 전체가 판단할 몫이다.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양평군이 인정한 은혜재단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불이익조치가 진행중에 있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에 따르면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진행중인 은혜재단의 사태를 내부고발자에 의한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양평군과 양평군이 인정한 재단에 대한 하극상인지 처음부터 복기해야 한다. 누구든 상호 징계를 철회하고 감정보다 이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 인정하면서 접근하면 풀 지 못할 것이 없다. 소통하면 순통이고! 불통하면 고통이 된다! 양평은혜재단 사태로 인해 빙산의 일각이지만 사회복지 시설 운영 형태가 대중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과 입소자들 통장과 재산 상태를 시설 입소전과 후를 비교하는 긍융권 통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한 사람의 인권도 놓치지 않는 참다운 인권이 양평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관계공무원 시설담당자등도 이번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은혜의 재단 사태를 기점으로 좀 더 투명하고 사람이 사람답고 최소한의 권리와 재산권이 보장되는 밝은 미래를 꿈꾼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였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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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5
  • 오!양평뉴스 10주년 창간에 즈음하여!
    오!양평뉴스 10주년 창간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희 오!양평뉴스가 양평군민과 함께 호흡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단소리 쓴소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글과 생각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한 10년이었습니다. 양평군민에게 빠르면서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2007년 6월 창간할 때의 자세는 제가 가진 것에 대한 지역사회에 환원 또는 재능기부라 생각하였는데 10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배움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오!양평뉴스가 다시 새롭게 20년을 향한 또 다른 첫걸음을 시작하려합니다. 군민에게 좀 더 진실한 뉴스, 군민이 필요한 뉴스, 사회를 지키는 소금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군민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10년 뒤 오! 양평뉴스가 20주년이 되는 날 모든 군민이 지금보다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도의 한 스승이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인도로 여행을 온 것이지 불평을 하러온 것은 아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 불평하는 자는 수억금을 가져도 항상 불평할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저와 제 글을 보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양평뉴스 대표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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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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