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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면 K이장 불법 살수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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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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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면 k이장 불법 살수차 운행 ,경찰에 고발 당해

지난 5월 29일 오후 강하면 동오리 공사 현장을 공동취재 했다. 
공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발파 작업까지 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때, 살수차 한대가 공사장에 들어와 공사현장을 한바퀴돌고 다시 공사장을 빠져 나갔다.

 현장 안내요원에게 취재한 결과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이 동네 이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수차 운행 요건에 대해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미등록 차량으로 확인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조항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걍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공사장에서 운행하는 살수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 시에 ‘노란색 번호판’을 단다. 또 다른 경우는 살수차가 화물차 가운데 특수자동차에 속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로 분류한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이 적용되며, 화물자동차 가운데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등은 건설공사에 작업을 하는 게 주된 용도이기에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주황색 번호판’을 받는다. 건설기계임대업 허가를 받아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현장에서 작업한다.

결국, 일반차량인 "흰색번호판" 1톤 트럭을 개조하여 살수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취수원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만약 취수원이 하천이면 , 살수차량이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 하천법에 따라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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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취수 장소 등을 작성해 신고서를 한강홍수통제소에 내고, 발급받은 신고증을 지자체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주민 A씨는" 강하면 이장이면 지역의 지도자다.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개인의 사익을 취했다면 자동차 불법개조이고  불법개조한 차량을 사용해  이익을  취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적인 소득세 누이고 탈세인것이다.  지역의 지도자가 사익을 위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해 영업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부끄러운일이다.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용자는 '경기도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에 따라 t당 52.7원을 기준으로 사용량만큼의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이외에도,  발파작업 공사에서는 화약류에 대한 안전 사용이 필수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취급 해야하고, 화약류 보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침에 따라야 하기에 추후 위험과 안전에 관해서는 후속 취재할 예정이다.


오!양평뉴스,현장24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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