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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면, "경기햇빛농장사업"농가의 수익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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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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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면,  "경기햇빛농장사업"농가의 수익증대

지난  12일(금) 양동면 단석리 마을를 찾아  "경기햇빛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갔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영농태양광사업"은 기존의 논이나 밭을 경작하면서도 농가의 수익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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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면은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고자 후보 마을을 물색했으며, 조건에 해당하는 마을로 단석리 마을을 선정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총 예산 12억5000만 중 10억은 시범사업체 부담,1억군비,1억도비 국도비, 자부담 5천만 원은 받는 수익에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초기 마을 자부담 없이  사업계획을 세웠다.


사업을 시작하면 토지주에게는 연간 약  2천여만 원을 20년간 지급하고, 마을에는 약 2천8백여만 원을 20년간 지급하는 조건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투표에서 찬성 60표 반대 14표로 사업추진에 찬성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측 입장은 투표가 무효라며  마을 규약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로  전자파, 소음, 경관 등을 해친다고 주장하지만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1/5도 안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며 소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인체에 해가되는 정확한 근거 없이  반대하고  있다. 


4,000천여평의 부지로 일조량과 용도 등의 조건을 갖춘 부지이지만,  반대측 주동자 격인 부동산 개발 사업자측은 역으로 토지주에게 태양광사업 부지를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같이 하자며 제안한 사실도 뒤늦게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양동면은 양평군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부사업이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억측과 모함은 마을발전에 저해 요인이기도 하다. 


 양동면을 비롯한 양평군 전체의 마을이 마을규약에 따라 다수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소수가 반대하여 마을일이 추진 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양평군 모 이장은 " 마을의 규약은 마을 사람들이 수백년간 마을의 상황에 맞춰 고치고 지켜온 활자화된  법이다. 마을 규약에 따라 다수가 찬성하고 결정했으면 따르면 된다. 단석리에서 일부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반대하고 훼방을 놓으면 마을일을 할 수 없다. 단석리 이장을 비롯해 찬성한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난 4월 23일(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하면서 시작 됐고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2019년부터 산·학·연 협업으로 영농형 태양광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포스코, 한화솔루션과는 태양광 시스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에너지공단과는 제도 및 보급 활성화에 대한 협력방안을 구축해 왔다.

<공동취재 : 오양평뉴스, 현장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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