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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간첩죄의 적용범위 ‘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 까지 확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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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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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간첩죄의 적용범위 ‘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 까지 확대 발의

김선교 의원 , “ 간첩죄 , 적국 외에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여야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경기 여주 · 양평 ) 은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 까지 확대하고 , 별도의 법정형을 두도록 하는 ‘ 형법 개정안 ’ 을 7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 적국 ’ 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 외국 ’ 및 ‘ 외국에 준하는 단체 ’ 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으나 , 21 대 국회에서 심사되다 최종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논의처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 우방국 , 국가의 3 요소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국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와 같은 단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해외처럼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 또한 현행법상 적국을 위한 간첩의 경우 사형 , 무기 ,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첩죄의 법정형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 정상참작 사정 등을 고려하여 ‘5 년 이상의 징역 ’ 으로 법정형을 두도록 하였다 .


 


이에 김선교 의원은 “OECD 국가 중에 간첩죄를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고 , 휴전 직후 1953 년에 제정된 형법상 간첩죄 규정은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 면서 , “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간첩법 개정에 대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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