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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국장 혐의 무죄, 직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승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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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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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국장  혐의 무죄, 직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승진 인사

 무엇이 특혜이고 비리인가? 양평군민과 전진선 군수 공직자에게 사과 해야 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C국장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정 판사는 “도시개발계획 실시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기간 변경이나 시행사 변경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면탈하거나 상위 결정권자를 속이려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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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적법하게 완공한 이 사건에 대해 시행기간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 등을 한다면 오히려 권한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 의원 등이 전진선 양평군수와 C 도시건설 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최재관 더불어 민주당 위원장은 "피고발인 전진선은 양평군수 취임 7일 만에 급하게 특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C 도시과장을 도시건설 국장으로 단독 인사발령했다"면서 "그 외에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홍보하거나, 주민서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을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고발이유는 전진선 군수가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안철영 당시 도시과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단독 승진'시킨 것이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 남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국장 등은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기간이 2014년 11월 종료됐지만 1년 7개월이나 지난 2016년 6월 김건희 씨 오빠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ESI&D(시행사)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사업 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해줬다.


 사업 면적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 사항으로, 원칙대로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 국장 등은 이를 '경미한 사항'처럼 보고해 각종 절차를 뛰어넘게 해준 혐의였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2003년 6월 C국장 등 양평군청 직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2024년 8월14일 광복절 전 날 무죄를 선고 했다. 


양평군민 A씨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됐다. 민주당 최재관위원장과 여현정,최영보 군의원 등이 전진선 군수와 C국장을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으로 '단독 승진'시킨 것이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 남용이라 고발 했는데 민주당이 양평 군민의 정서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C과장은 2022년 7월 당시 과장 중 최고참 과장이였고 2018년 정동균 전 군수 취임 당시 국장을 제안 받았으나 연령이 많은 선배들에게 양보를 했던 것으로 안다. 무엇이 특혜이고 비리인가? 지금 양평군 인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소리다.”며“ 민주당 최재관위원장과 여현정,최영보 군의원 등은 양평군민과 전진선 군수 공직자에게 사과 해야 한다. C국장의 승진은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승진 인사였다. 양평군의 인사 규정과 개인의 평생을 부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고 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 법보다 소통이 중요한 시기다.

한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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