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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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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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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국회 세미나 


나경원 의원 ( 국민의힘 ·5 선 · 서울 동작을 ) 은 8 월 21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 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 김선교 의원 , 유상범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중견기업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서울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 

 

20240821 세미나 1.jpg


 

세미나는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 ( 전 여성가족부 차관 ) 의 ‘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가 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 ’ 와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의 ‘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 ’ 이라는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 


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똑같이 최저임금 적용하는게 효율적인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입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하는 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같은 근거를 들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쪽인 '윈윈' 제도개선"이라고도 했다. 

또한 나 의원은 “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고 ,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현장에 자리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 최저임금에 대한 본질적 구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며 “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를 주면서 국민경제도 선순환 할수 있는 ,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 고 힘을 실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 업종별 · 지역별로 실태 차이가 상당하나 일률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 고 지적했으며 ,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 최저임금 일률 적용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법무부 이종철 외국인정책과장 ,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 정누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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