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8.28 11: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의 법률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법률상담관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평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군민으로서

일상생활에 발생되는 금전거래, 상거래, 가사문제 등에 대한 법률,부동산 거래, 건축법 등 전문분야 기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법률문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상담관의 직접 서면작성 및 사건대행은 제외하며 행정적 처리가 가능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안내하고 있다.

 

상담일정 및 장소

양평군청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14:00 ~ 17:00)

장소 : 별관 2층 법률상담실(군청방문상담)

예약방법

방문접수 : 양평군청 본관4층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

전화접수 : 031-770-2071(FAX : 031-770-2801)

양평군홈페이지 : 법률상담신청 게시판

태그

전체댓글 0

  • 3380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