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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그래도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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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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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그래도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회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의 선택으로 구성 됐다.

 

지방선거는 4년에 한번 선출직을 선택한다. 잘했건 못했건 양평군민이 당을 보고 개인을 보고 그들에게 양평군 집행부를 견제하여 보다 좋은 양평을 만들라고 선택한다. 

20241014일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햐여 11가지를 상정하였고 이 중 81건인 다문 근린공원조성 사업에서 주차장 매입만 삭제했다. 

전체 상정 안건 중 10개는 원안대로 통과 시켰고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제82024년도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중” 1건인 다문 근린공원조성 업 중 주차장 매입만 삭제 하고 통과 한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유래했다 

일반적으로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지키기 어려운 법 내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우세한 법을 말한다.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른지라 누구에겐 이상적인 법이 누구에겐 악법이 되기도 한다.

 

악법이지만 악법은 상대적일 수 있다,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독재자에게는 좋은 법이지만 국민에게는 나쁜 법이 였다. 법은 사회적 질서를 의미하며 잘못 된 법은 순리적으로 개정 하면 된다.

 

다음은 관내 회자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기록 내용으로  도로과장과 의원들의 정리 된 일문일답이다.

 

양평군의회 홍주표 전문위원은 ”‘다문 근린공원조성 사업 주차장 매입은 2252평방미터 토지를 배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최소74면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가능하고 공원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위해 상정 한다 고 밝혔다

 

도로과장 오혜자의원 일문 일답

도로과장: 사업 계획은 2025년부터 20251월입니다

오혜자의원: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는 사업인가?

도로과장: 근린공원은 조성사업은 올해까지다.

오혜자의원산책로는 산책로 주민들이 차를 갖고와서 산책로를 다니는 것은 아니다. 21억  74면은 금전적으로 몇 천만원인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용문면 청사와 거리가 멀지 않다. 산책로만 필요하면 용문면청사에 주차해 잠깐 이동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다문근린공원 조성이 되지 않아 가봐도 볼 것이 없다

도로과장:지금 준비중이다. 용문면내에 주차장이 많지 않다. 시가지 전체를 보면 향후 사업를 보면 지금 매입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혜자의원: 다문근린공원 조성은 주차장 확보사업이 아니다. 어느 도시나 주차공간이 적다.

도로과장: 근린공원은 산책위주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오혜자의원: 다문근린공원 조성 할 때의 계획하고 많이 틀어진 상태다. 여러가지 시설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산책로만 조성하는 것으로 군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정리중이네요

도로과장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랑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오혜자의원: 주민에게 주민설명회는 하면서 의회와는 공유하지 않았다.

도로과장: 위원들에게 보고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

오혜자의원: 소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 달라는 것이다.

 

 도로과장 윤순옥의원 일문 일답

윤순옥의원: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내용이 부근에 담겨져 있었다

도로과장: 부지 매입하면서 용문면 활성화사업이고 친환경농업과애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윤순옥의원: 향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주차장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1대당 예산이 2,9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 기조가 심한 상태에서 ...

도로과장: 경사도 30%가 이상이 되는데는 야자 매트를 깔아서 그 토사 유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도로과장,여현정의원 일분 일답

여현정의원: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주차장 조성이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냐?

도로과장: 원래사업은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다

여현정의원: 대부분 근린공원은 규모가 작고,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주로 산책,조깅들을 한다. 다문근린 공원은 주차장 비용도 비용이고 주차장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일련의 과정이 본말전도 된 것 아닌가?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

도로과장: 용문주민이다.

여현정의원: 용문면 주민의 주된 산책로는 어딘가?

도로과장: 연수천 주변이란 흑천 주변이다.

여현정의원:공원을 조성하는것에 대해 부정적이 아니다. 고비용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이 납듣이 되지 않는다. 2021년 계획에는 10면 이였는데 , 20216월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알고 있는지? 

도로과장:모른다 

여현정의원: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을 알고 이 분이 부지를 매입했다. 혹시 시세 차익이 많이 난 것은 아닌지?

도로과장: 주차장 확보도 이유 중에 하나다. 도로변 주차로 용문면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여현정의원: 이용객들이 멀리서 와서 근린공원 이용하려면 차라리 셔틀 버스를 돌리는게 맞다. 주차장 확보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조성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공원조성 결정 후 소유권이 이전 됐다. 또 다른 근린 예정지가 있는지 ?

도로과장 : 없다

여현정의원: 많은 위원들이 얘기 했지만 같은 입장이다. 본인들 가까이 근린공원을 놔두고 차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른 이용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 해야 한다. 절반 가량을 주차장 매입에 들인다

도로과장: 근린공원지정은 여기가 유일하다.용문면 시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총 사업비는 74억 정도이다.전체 용문면을 보고 협의했으면 한다. 

여현정의원: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설계하고 주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문근린공원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 이하 생략

 

용문면 L모 씨는“ ‘다문 근린공원조성 사업 주차장 매입에 21억원이다. 용문읍 승격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장 확보는 필수다. 수 만 명이 함께 사용할 주차장에 21억 예산 투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다. 양평군은 매년 유도(12), 씨름(11)26억원, 양평 FC(24억원)에 예산을 매년 지출하고 있다. 양평군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양평군의 홍보 차원에서 약 50억원의 예산을 특정 운동에 지출하고 있다. 양평군의회가 양평군의 열악한 재정을 호소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운동부가 꼭 필요한지 묻고 싶다.” 고 했다. 

 

양평군 군수나 도의원 군의원 등이 군민의 생각이나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 하면 20266월 지방 선거에서 표로 심판 하면 된다.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후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4년간 군민의 뜻과 다르게 의정 활동했다면 군민은 다른 선택을 하면 된다.

 

양평군의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조례를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 한다.

 

 

그래도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이 선택한 지역 일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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