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목)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 법 무시 불법 증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11.14 23: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법 무시 불법 증축

 

66년된 세멘건축물에 1층과 2층에 약 110(30여평) 불법으로 무단증축해 임대사업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등 여러가지 문재점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양평군의회 일부 군의원의 불.탈법사실이 드러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어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양평군은  불.탈법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3667_7349_553.jpg

특히 오혜자 부의장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된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의 상가(상업지역)가 불법으로 증축하여 수년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의 상가는 대지면적이 230(69.6)이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면적은 109.85(33)이고 건페율은 47.6%이다.

,연면적은 1278.7,용적율 산정용연면적은 128.7,용적율은 55.56%로 이다.

 공시지가는 25십만9천원(평당 공시자가 약 82797백원)으로 용문지역에서는 서울의 명동이다. 

이 근생건물은 지난 1958년 세멘벽돌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오혜자 부의장은 지난 2019314일부터 현재까지 약 5년동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3667_7350_5554.jpg

 

일반건축물대장에는 1층에 일반음식점 36.88(11),근린생활시설 36.8(11)미용실 36.16(11) 2층에는 창고로 8.85(5.7)이 용도로 등재되어 있다.

 

오혜자 부의장은 행정당국의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66년된 세멘벽돌로 짓어진 1층 건물 뒷쪽과 2층 공간을 약 110(30)정도 불법으로 조각조각 이어붙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안전성에 심각할 정도의 문제이 노출되어 있다.

 

 이에 더해 소방시설문제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 134당 주차시설을 1면 확보하게 되있는돼 불법 면적과 정상적인 건물을 합하며 최소한 2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하나 문제의 건축물은 주차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기는 했는데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은 일반검축물에 등재된 면적으로만 게산했다면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2층의 경우 불법으로 증축해 가정집으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상수도 설치문제와 오.페수는 어떻게 방류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주민 C모씨(양평읍.53)"각 정당에서 공천해서 선출된 군의원들의 도덕성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분면히 말해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표"라며 "문제의 군 의원들은 자기 스스로 군민들에게 석고대좌한 후 사퇴"를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도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2491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 법 무시 불법 증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