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재관,여현정 양평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 최재관,여현정 양평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최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최재영 목사 등 7명에 대해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10월 8일 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2월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위원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위원장이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외국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재영 목사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국 강연회와 선거유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 미국시민권자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지난 4월5일 당시 최 목사는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양평과 여주의 농업발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해 줄 분은 최재관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재미교포로 미국 시민권자지만 제 고향 양평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최 후보를 강력히 추천드린다"고 덧붙였었다.
최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 미국 국적자인 최재영 목사를 초청해 시국강연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강연에서 최 목사가 최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60조(외국인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으로 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8일 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2월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위원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강연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관계자 및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 6명도 함께 기소되었다.
최재관 위원장 측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최 위원장 변호인은 “피고는 선거유세의 정신 없는 상황에서 최 목사가 외국인 신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여현정군의원 측도 최 목사가 외국인임을 파악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55조, 제60조 위반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과거 선거법 위반 이력 여부.일반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나 외국인 개입 같은 중대 위반 사항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가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감형 가능하다 사 사전선거법위반는 대체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 된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1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