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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장 임야 불법 훼손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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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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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현직 이장이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양동면의 현직 이장인 A씨는 수년전부터 자신 소유 임야 수천㎡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할 이장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 A이장은 이번에 훼손한 임야 외에도 이미 수백평의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축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임야 불법훼손 현장을 적발해,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산림훼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지역 내 산림훼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 A이장은 “복토용 흙으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한 것”이면서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이어서 도덕성과 준법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고 있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해야 한다.
한편, A이장의 임야 불법훼손이 알려지면서 일부 이장들의 그동안의 부적절한 행태가 새삼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수년전 이주민의 개발행위 약점을 악용하여 금품을 뜯어낸 이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의회에서 사업 예산이 삭감되자 이장들이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또 면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군수를 압박해 바꿔버리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이어 “최근 이장들이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수목장 반대 서명부에 서명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수 위에 이장’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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