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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대기업 마트 허가 취소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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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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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은시장상인회 총회개최!
물맑은시장상인회는 2019년 1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고객지원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롯데마트입점 취소 소송을 계속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총회 주요안건에 상생협약서 및 시장활성화개선사업 지원합의서의 무효확인 소송,롯데마트입점 등록 취소소송 진행 안이 상정되어 재적인원 190명이 투표하여 찬성 179명 반대11명으로 시장상인 94.5%가 상상협약서 무효소송 진행에 찬성하면서 롯데마트 허가가 부적당하다는 것에 대해 시장상인회 집행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총회 쟁점인 시장활성화개선사업 지원합의서의 무효확인 소송(롯데마트입점반대) 진행이 양평시장상인회의 총회에서 의결됨으로 인해 전국 최초로 대기업 마트 허가가 취소될 수는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총회의 실질적인 쟁점은 “상인회의 영업권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상인회는 총유물에 해당된다는 입장이고 롯데마트측은 총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월 여주 법원은 상인회 비대위의 소송에 대해‘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비법인사단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에 해당된다’라 판시하며 판결문에 따르면 준총유관계인 양평시장상인의 채권채무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거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해석할 수 있고 여주 법원은 시장상인회가 정식적인 정기 총회를 개최해서 전체상인의 의견 수렴해서 정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상생협약 무효소송에서 상호간 3번의 변론이 오고갔으며 여주 법원은 상생협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전채 상인회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것을 권고 하였고 정기총회에서 상생협약 무효소송 및 롯데마트 등록처분 취소소송 진행(롯데마트허가취소)에 대한 안건에 대해 양평시장 상인회원들은 94.5%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집행부 손을 들어 주었다.
 
상인회가 첨부한 상생협약서 무효확인 소송의 필요성이란 성명서에 따르면“2018년 상생협약서와 시장활성화 개선 지원합의서는 내용적으로 상인들 피해를 줄이기 어려워 상인의 피해와 지역경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방안이 담긴 상생협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롯데에 주는 것이다”며“시장평가지수에서 롯데마트 입점 후 4달만에 5% 매출 하락으로 양평 시장상인회 매출이 급속적으로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라 했다. 

 
 
물맑은 시장장상인회 이천희상인회장은" 양평시장상인의 위대한 승리다. 지금은 소송중이지만 소송이 끝나면 모두가 화해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수십년 함께 살아온 이웃을 롯데마트측이 갈라놓았지만 이웃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 오늘 정동균 군수님을 대신하여 최문환 부군수님이 참석해주셨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셨다”며“ 시장상인회의 중단기적 목표는 정동균군수의 전통시장활성화에 발 맞춰 수도권인구 2000만명 소비자를 양평에 끌어들여 양평이 사는 길이다. 시장상인회는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군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상인회가 될 것이다. 상인이 변해야 상권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야 양평군이 살 수 있다. 새로 바뀐 소상공인팀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린다. 우리상인들도 상인이 살아야 외지인이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양평군민에게 친절할 것이다. 롯데마트 상생협약 관련하여 상생협약이 불법적으로 처리한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상생협약서 내용에 양평군과 양평군민,시장상인과 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안이 없다. 일 예로 양평군민 몇 명을 정규직으로 몇 년간 롯데에 채용할 것인지와 물맑은 양평농산물을 롯데유통을 통해 몇 톤을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의 양을 유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없다. 실천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권유사항은 있어도 강제조항이 없다. 새로운 협약은 양평군민과 시장상인과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협약서가 될 것이다. 롯데와 상인과 군민이 함께 사는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다"며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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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부회장은“ 정동균군수가 상인회와의 소통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감사드린다. 상인회가 상인들 단체지만 상인들 단독으로 할 수없는 것은 제한적이다. 전 집행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시장살리기에 나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롯데마트가 양평군민을 위해 양평군의 기업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일정 매출액의 몇%를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거나 총매출액 %를 지역사회발전에 기부 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으면 롯데마트를 위해 상인회가 발 벗고 나설것이다, 현재 롯데가 상인회와 소송중이라 방어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지 족쇄가 풀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 양평시장상인의 피해가 엄청날것이다. 정동균군수의 골목상권살리기와 전통시장활성화 의지에 기대해본다. 정동균군수의 초심이 시장상인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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