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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의원(민주당) 11일 양평군의회에 소문 관련 해명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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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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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의원(민주당) 11일 양평군의회에 소문과 탈당 관련 해명 예정 !
7일 양평군의회에 따르면 박현일의원이 11일 오후2시에 시중에 떠돌고 있는 여성문제 관련하여 양평군의회 의원들에게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현일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1월23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도당에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계를 제출하였지만 탈당계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현일의원의 여성문제 관련하여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시민단체 혹은 여성단체들은 일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혜원의원은 “ 소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1일 박현일의원의 해명을 경청하고 의원들이 슬기롭게 판단하여 의회의 품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 했다.
주민 김모씨는“  박현일의원은 공인이다.  일반 개인이면 개인 가정사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안타깝게도 공인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품위가 있고 남들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가정이 있는 남편과 주부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박현일의원 스스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파사현정의 뜻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할것이다.  소문이 소문이었으면 한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 12월 17일  제 257회 제2차 정례회 박현일의원의 모두발언 전문!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양평군의회 제8대 첫 정례회 군정질문를 통해 앞으로 제 의정활동 각오를 피력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저는 양평군의 진실을 마비시키는 모든 우상과 편견, 거짓과 맞서 구악일소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저는 양평 서민·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저는 올곧고 정의로운 <파사현정>의 철학이 담긴 양평 군정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겠습니다.
하나. 저는 12만 양평군민의 눈높이로 시민단체와 민관 협치의정을 펼치겠습니다.
하나. 저는 양평군 발전과 상생을 해치는 사회악 및 부조리, 부도덕, 불합리한 토호적폐와 맞서겠습니다. 양평 지방자치 혁신에 동참하겠습니다.
특히 양평지방자치 30년사 편찬 준비 및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착실한 준비로 양평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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