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양평군, 양평지역화폐「양평통보」대군민 설명회 개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4.13 15:1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양평군, 양평지역화폐「양평통보」대군민 설명회 개최
- 4월 18일 설명회 후 19일부터 양평통보 발행

  

양평군은 오는 4월 18일 오후2시 군민회관에서 양평지역화폐「양평통보」대군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양평통보의 발행일(4월 19일)에 앞서 군민의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쉬운 사용방법을 전파하여 결제수단으로서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선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15195_15311_3956.jpg

양평군과 경기도 카드형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가 양평통보의 주요운영개요 및 경기지역화폐 APP의 사용방법, 카드등록과 충전방법 등 종합적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 다음날부터 즉시 카드등록 및 충전을 하여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원하는 군민께 카드를 배부한다.

 

양평통보는 양평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이 지역경제 기여의 주체가 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양평군 전용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다.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지원금) 15억원, 일반발행 45억원 등 총 60억원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발급대상은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진 만 14세 이상으로, ‘경기지역화폐 앱(APP)’을 통해 12일부터 카드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등록 후 19일부터 앱을 통해 사용지역을 선택해 충전과 잔액확인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발행의 경우 농협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달 내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 및 단위농협에서 현장신청 및 충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처는 군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상가로, 상인이 IC단말기를 갖추고 있으면 오일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제한 업소는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지하철과 버스 내 카드단말기다.

충전 한도는 개인 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충전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5만원을 입금하면 5만5000원이 충전된다. 군은 할인가맹점을 모집해 3~5%의 추가할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발행은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시 추가 적립된 포인트는 반환된다.

청년배당은 오는 8~3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진행해 선발하고, 산후지원금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환불은 불가하다.

 

한편 양평군은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먼저 공동운영대행사와 협약내용을 협의‧서명하는 등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고 정책을 설계했다. 다만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운영대행사가 주도하는 오프라인 판매대행처 협의가 지연되어 본격적인 홍보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에 관심이 있는 군민의 설명회 참석을 환영한다”며 “지역화폐의 보급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증대되는 등 양평군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0569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평군, 양평지역화폐「양평통보」대군민 설명회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