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지역화폐「양평통보」대군민 설명회 개최
양평군, 양평지역화폐「양평통보」대군민 설명회 개최
- 4월 18일 설명회 후 19일부터 양평통보 발행
양평군은 오는 4월 18일 오후2시 군민회관에서 양평지역화폐「양평통보」대군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양평통보의 발행일(4월 19일)에 앞서 군민의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쉬운 사용방법을 전파하여 결제수단으로서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선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양평군과 경기도 카드형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가 양평통보의 주요운영개요 및 경기지역화폐 APP의 사용방법, 카드등록과 충전방법 등 종합적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 다음날부터 즉시 카드등록 및 충전을 하여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원하는 군민께 카드를 배부한다.
양평통보는 양평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이 지역경제 기여의 주체가 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양평군 전용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다.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지원금) 15억원, 일반발행 45억원 등 총 60억원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발급대상은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진 만 14세 이상으로, ‘경기지역화폐 앱(APP)’을 통해 12일부터 카드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등록 후 19일부터 앱을 통해 사용지역을 선택해 충전과 잔액확인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발행의 경우 농협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달 내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 및 단위농협에서 현장신청 및 충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처는 군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상가로, 상인이 IC단말기를 갖추고 있으면 오일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제한 업소는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지하철과 버스 내 카드단말기다.
충전 한도는 개인 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충전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5만원을 입금하면 5만5000원이 충전된다. 군은 할인가맹점을 모집해 3~5%의 추가할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발행은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시 추가 적립된 포인트는 반환된다.
청년배당은 오는 8~3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진행해 선발하고, 산후지원금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환불은 불가하다.
한편 양평군은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먼저 공동운영대행사와 협약내용을 협의‧서명하는 등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고 정책을 설계했다. 다만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운영대행사가 주도하는 오프라인 판매대행처 협의가 지연되어 본격적인 홍보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에 관심이 있는 군민의 설명회 참석을 환영한다”며 “지역화폐의 보급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증대되는 등 양평군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