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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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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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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전세버스 내 유아용 카시트 의무설치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유치원생 등 영유아가 이용하는 전세버스에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세버스에 탈 경우 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나, 현행법 상 설치 및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제대로 된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제도가 혼란 없이 원활히 시행되게 하고자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병국 의원 프로필사진(1).jpg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6세 미만 유아를 여객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외버스·택시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2021년 4월 24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소관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유아 탑승시 보호장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단속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전세버스 등이 어린이 안전에 취약해 단속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선 유치원에서는 전세버스 계약까지 마쳤으나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아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 내 유아 보호용 카시트 설치·관리 의무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인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6세 미만의 유아의 보호 장구 설치·관리 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통 이용에 있어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안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이번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현장학습과 같은 교육권을 더 안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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