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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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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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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공포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공포 

양평군은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와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의결되어 지난 17일 공포했다.

군청전경.jpg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 민관협치협의회, 민관협치활성화 등 총 3장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협치란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군정 운영 방식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정책 등의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관협치협의회와 군민 토론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함께 공포된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갈등예방·관리 계획 수립·추진, 갈등 대상 사업 지정·조정, 갈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의 역할을 하며, 갈등 예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갈등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협치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
 양평군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 사업특성 및 공정의 복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18일 공공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금년부터 5년간 국비 212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344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내용은 급수체계개선, 노후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군은 오는 2023년까지 목표 유수율 85%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며, 급수체계 개선으로 고지대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은 물론, 급수구역 확대를 통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돗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상수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방지 및 급수체계개선, 유지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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