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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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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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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결!
 

양평군 의회 개원 이 후 처음으로 조례개정안 무기명 투표 실시!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오는 63() 개회하여 18일간의 일정으로 '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양평군 축산발전협의회외 농민들은 63일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하여 신규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제한구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소 70m,젖소 110m,,오리650m,돼지,1,000m를 벗어 나야 한다는 조례개정에 반대하여 약100명의 축산인들이 집회허가를 내고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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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반발하는 축산인들은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석장2리주민과 양평경실련이  석장2리 축사(계사) 신축허가와 관련,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과 축산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양평군은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9일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6월4일 양평군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했다. 

 송요찬의원은 양평군의 원안에 원칙적인 찬성을 하면서 축산인들과의 타협점을 모색하며 제한구역거리를 좁히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의하는 의원이 없어 수정안이 부결되었고 박현일 의원 역시 양평군의 원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요구했으나 동의하는 의원이 없어 부결됐다.  

  윤순옥의원의 양평군원안 표결 처리에 대해 이혜원의원등 동의하여 양평군 개원 이 후 처음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1명 반대5명으로 양평군이 제출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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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됐지만 양평군은 많은 문제와 민원에 직면하게 되었고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신규 축산을 하고자하는 이는 허가 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의 거리에 제한 없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물 맑은 양평과 청정의 도시 양평과는 반대로 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으며 지난번 개군면 석장리에 주거지역에 계사가 들어와도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축산인과 주거지역 주민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양평군의회가 우선은 축산인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청정도시 양평의 이미지를 지켜갈 수 있다.

양평군 800여명의 축산인과 양평경실현과 석장2리 주민등 주거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이해상충에 대해 양평군,양평군의회 주민들이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것이다.  축산인들의 집단행동으로 일시적으로 양평군의회가 축산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축산인들과 충분한 대회가 필요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다. 현재의 법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에 허가 조건만 맞으년 축사 신축이 가능하지만 분뇨 냄새로 인해 지가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양평군의회는 들어야 할 것이다.   

10()부터 18()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31개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213건의 질의 답변을 통해 양평군정의 주요 정책 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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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을주민들과 양평경실련은 가축사육관련 조례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1. 조례개정과 석장2리 축사에 대한 이전명령 등 전반의 과정에 석장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랍니다
축사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으며 결국 허가가 나고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며 여러 창구로 소통을 시도하였고, 군수, 군의회 면담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추가로 진행되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안내하기로 하였음에도 조례가 입법예고 되기까지 마을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석장리 마을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에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과, 정성을 다해 주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하였기에 군과 의회의 태도에 여전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2. 배출시설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수정을 요구합니다. 
석장2리 축사신축 수허가자가 배출시설 신고를 진행하고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군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석장2리의 경우 이전명령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주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며 싸워온 주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요구는 개군면 석장리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마을주민과 양평경실련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 부칙 3조 <배출시설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의신청 내용 첨부>
 
3. 5월 군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조속히 조례 개정을 진행해 줄 것을 군의회에 요청합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을 제기하며 싸워왔습니다. 또한 문제해결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요구와 움직임에 더디게 반응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이 결국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축사 설치를 마치고 실제 가축사육을 진행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 공표되지 않는다면  이전명령을 내릴 수 없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이 늦어질수록 이전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축사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조속한 조례개정 이후 석장2리 신축허가 축사에 대한 이전명령을 내려줄 것을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명령을 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문제를 야기시킨 양평군에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양평군을 신뢰하고 지지하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7일 양평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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