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결!
양평군 의회 개원 이 후 처음으로 조례개정안 무기명 투표 실시!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오는 6월 3일(월) 개회하여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양평군 축산발전협의회외 농민들은 6월3일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하여 신규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제한구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소 70m,젖소 110m,닭,오리650m,돼지,개 1,000m를 벗어 나야 한다는 조례개정에 반대하여 약100명의 축산인들이 집회허가를 내고 반발하였다.
송요찬의원은 양평군의 원안에 원칙적인 찬성을 하면서 축산인들과의 타협점을 모색하며 제한구역거리를 좁히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의하는 의원이 없어 수정안이 부결되었고 박현일 의원 역시 양평군의 원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요구했으나 동의하는 의원이 없어 부결됐다.
윤순옥의원의 양평군원안 표결 처리에 대해 이혜원의원등 동의하여 양평군 개원 이 후 처음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1명 반대5명으로 양평군이 제출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됐지만 양평군은 많은 문제와 민원에 직면하게 되었고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신규 축산을 하고자하는 이는 허가 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의 거리에 제한 없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물 맑은 양평과 청정의 도시 양평과는 반대로 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으며 지난번 개군면 석장리에 주거지역에 계사가 들어와도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축산인과 주거지역 주민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양평군의회가 우선은 축산인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청정도시 양평의 이미지를 지켜갈 수 있다.
양평군 800여명의 축산인과 양평경실현과 석장2리 주민등 주거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이해상충에 대해 양평군,양평군의회 주민들이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것이다. 축산인들의 집단행동으로 일시적으로 양평군의회가 축산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축산인들과 충분한 대회가 필요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다. 현재의 법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에 허가 조건만 맞으년 축사 신축이 가능하지만 분뇨 냄새로 인해 지가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양평군의회는 들어야 할 것이다.
10일(월)부터 18일(화)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31개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213건의 질의 답변을 통해 양평군정의 주요 정책 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마을주민들과 양평경실련은 가축사육관련 조례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주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과, 정성을 다해 주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하였기에 군과 의회의 태도에 여전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한 조례제정이 늦어질수록 이전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축사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