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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은 양평 시장상인회, 상생협약 무효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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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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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은 양평 시장상인회, 상생협약 무효소송 각하!

여주지방법원은7월10일 10시 307호법정에서  원고 물맑은 양평시장상인회가 롯데쇼핑 측을 상대로 제소한 상생협약 무효소송에 대해 1심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말로 본안에 대해 심리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인 자격 자체가 안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1심에서 물맑은 양평시장상인회가 청구인자격이 없음으로 원고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가 정확하게 승소와 패소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에  " 이 사건의 협약이 무효라하더라도 양평군수가 유통산업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롯데마트 대규모점포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협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주문(각하)과 같이 판결한다. "고 헸다.
 지난 6월 원고 물맑은 시장상인회 측 변호인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대기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많은 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가족 같이 지내던 시장상인회 회원들이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여 시장공동체가 무너져 롯데의 무리한 입주 강행으로 많은 상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회적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생협약은 무효”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 변호인은 “롯데 측이 상생협약이 무효가 될 경우 막대한 투자를 한 롯데의 큰 손해가 예상되며, 건축주가 롯데 입점을 목표로 건물을 지었지만 영업허가 지연으로 인해 건물이 흉물스러워 롯데마트가 입점할 수 밖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상인회 총회에서 상생협약을 위해 총회 결의를 한 곳이 없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일장 시장들에게 임대료 받고 있고 전체적인 상인이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한 명이 주도하고 있다.  전 집행부 임원13명을 제명했다.  이런 부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주지방법원은 “상생협약이 무효가 될 경우 막대한 투자를 한 롯데의 큰 손해가 예상되며 건축주가 롯데 입점을 목표로 건물이 지었지만 영업허가 지연으로 인해 건물이 흉물스러워 롯데마트가 입점할 수 밖에 없다.” 는 롯데 측의 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천희회장은 “정의는 죽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각하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  재판부의 요구로 2번에 거쳐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 95% 이상이 롯데마트 입점 반대를 확인했는데 본안 심리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시킬 것이면 왜 1년6개월을 끌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판결문을 보고 항소할지 회원들과 의논하고 결정하겠다.”라 말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PDF첨부파일을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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