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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소송에 관한 양평물맑은상인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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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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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소송에 관한 양평물맑은상인회 입장

7월23일 이천희상인회장은 상생협약 소송에 관한 양평물맑은상인회 입장을 밝혔다.

이천희회장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김서교군수의 적극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안타깝다. 상인들과 협력하고 양평군과 협조해서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평상인회가 될 수 있게 박차를 가할것이다. 양평상인회를 대기업에 팔아 먹은 전 집행부를 용서할 수없다. 상인과 상인을 싸우게한 대기업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고 싶었는데 역부족이었다.  일부 언론은 대기업의 광고를 받아 한 순간에 돌라서는 것도 봤다.유통보존지역이 20km로 확대 예정이라 한다. 그 동안 함께 협조해 상인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

 

상생협약 소송에 관한 양평물맑은상인회 입장(전문)


2019년 7월 10일 1년 6개월을 끌었던 1심의 판결이 원고 “각하”로 결정이 되어 양평물맑은상인회(이하 상인회)는 이사회와 담당 변호사의 의견청취 그리고 긴급 이사회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문 내용

1. 상생협약서는 롯데쇼핑이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는데 필요서류가 아니다.
2. 상생협약서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면 된다.
3. 상생협약 내용 자체가 상인회의 법률상 지위나 불안을 초래하는 요소가 아니다.
4. 양평군수는 롯데쇼핑에게 상생협약 체결을 등록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

1심 법원은 상생협약이 무효인지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상생협약서가 대규모점포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른 상인회 입장

 본 상인회는 상생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대규모점포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상생협약서와 무관하게 대규모점포 허가는 지자체장인 양평군수 권한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포항시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 상인회와 롯데쇼핑간 체결된 상생협약서를 3차례나 반려 하였습니다. 포항시장의 반려 이유는 지역상권 붕괴라는 것과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 한다는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본 상인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 합니다.
상인회가 주장한 “상생협약 원인무효”는 롯데마트 찬반에 관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합법과 불법 공정과 반칙 이라는 두 축에서 왜 대규모점포 허가를 상인들에게 결론짓게 하였는가? 라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신 독배는 법의 존중성입니다.
그 어떤 항소이유서도 이미 진행된 내용을 번복 할 수 없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인회가 상생협약 원인무효 확인의 소를 승소 한다고 해도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 없고 허가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

○ 상인회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
○ 상인회는 행정소송도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 군청과 협의하에 시장발전 계획을 재 구상한다.
○ 상생협약의 내용과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양평물맑은상인회장 이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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