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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일본 불이행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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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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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 규탄 성명서 발표
- 유네스코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해야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2월 26일,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유네스코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불이행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와 한국인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반성과 사죄 없이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일본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군함도 등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유네스코에 해당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삭제를 촉구했다.
 유네스코는 2015년 7월 메이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어두운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다루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①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 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②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2017년 11월 및 2019년 12월 이행경과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으나,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 사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김경호 위원장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과거를 망각한 심각한 역사적 도발행위”라며,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현장인 메이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삭제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붙임] 성명서 1부

 
【성명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을 규탄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 속에서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은 3.1운동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표방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우리의 임무이다.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와 한국인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죄 없이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으며, 2015년 7월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이르렀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지정된 곳 중에는 군함도, 미쯔비시조선소 등 한국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시설 7곳도 포함되어있다.
  당시 일본의 불법적이며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해당시설의 노동자로 동원되었다.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은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탈출 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이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며, 이로 인해 사망한 한국인의 수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인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자,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는 해석 전략 마련을 권고하였고, 일본 측은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그 어떤 조치 사항도 포함하지 않은 이행경과 보고서를 두 차례나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이는 한민족의 존엄성에 상처를 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아닐 수 없다.
  세계유산은 일국의 유산을 넘어 인류보편의 가치추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유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92조B항*에 의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 제192조B항(세계유산목록 최종 삭제) : 등재신청 당시 이미 세계유산의 본질적인 특성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신청 당시 당사국이 제안한 필요한 시정조치가 제시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에 경기도의회는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유네스코에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삭제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경기도의회는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통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져 다음세대의 역사 인식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유네스코 권고사항 불이행은 과거를 망각한 심각한 도발 행위로 경기도민과 함께 일제잔재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삭제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은 일제강점기 군함도 등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
  셋째,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의 유네스코 권고사항 불이행 시 해당 유산의 등재를 삭제하라.
2020. 2.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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