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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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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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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경기도,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착수  안내

 경기도, 가구원․시군에 따라 수령액 차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경기도민이 전국서 가장 많은  금액 받아(1인 가구 정부 40만원. 경기도민 49~84만원 수령)
 4일부터 긴급지원 가구 대상 현금 지급 시작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로도 신청 가능
 - 사용처는 경기도 전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김 부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 밝혀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표 1 참조)<표 1 >  경기도민 실수령액
  * 포천시(4인가구) : 긴급재난지원금(87만원) + 경기도재난기본소득(도 40만원 + 시 160만원)

 

<1 > 경기도민 실수령액

  * 포천시(4인가구) : 긴급재난지원금(87만원) + 경기도재난기본소득(40만원 + 16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정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실수령액

(+)

전국민

경기도민

 

9~187만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34만원(6만원)

52만원(8만원)

69만원(11만원)

 87만원(13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40만원

10~80만원

15~120만원

20~160만원

49~84만원

82~152만원

114~219만원

147~287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 8천원 2인 가구 523천원 3인 가구 697천원 4인 이상 가구 871천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가구 374천원 ~ 40만원  2인 가구 561천원 ~ 60만원  3인 가구 748천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5천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2)

<2. 시군별 지급내역>

구 분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이상

비 고

연계형

지급액

348,000

523,000

697,000

871,000

수원시 등 25개 시

추 가

부 담

(50%)

지급액

374,000

561,000

748,000

935,000

성남시, 안산시,

광주시, 하남시

부담액

26,000

38,000

51,000

64,000

추 가

부 담

(100%)

지급액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고양시, 부천시

부담액

52,000

77,000

103,000

129,000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원 ▲2인 가구 52만 3천원 ▲3인 가구 69만 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 1천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 8천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표2)
<표2. 시군별 지급내역>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지급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받은 4인 가족은 정부가 지급할 긴급재난원지금 100만원 중에 87만1,000원만 수령 가능하다. 경기도는 정부에 분담할 지방 지자체 부담 몫(12.9%)을 기존 도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 해당 금액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경기도와 달리 인천ㆍ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만, 즉 정부 지원금만 지급한다. 재정 부담 등으로 추가 지원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양평군과 인천을 4인가족으로 비교하면 양평군은 양평군 48만원 경기도 40만원 중앙정부 871,000으로 합175만1000이고
인천시민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100원만 수령할 수 있다. 포천시민은 4인가족 287만원을 수령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사용처와 사용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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