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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김선교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등 혐의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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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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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김선교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등 혐의 기소의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국회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 씨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9월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 송치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5일 선거를 치를 때까지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모금 가능한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에도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렇게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으로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러한 불법 후원금 모금·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A 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경찰에서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8월25일 위 사건과 관려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의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법 제4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사무장·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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