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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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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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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

 

경실련이 10일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하라며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김선교 후원회 관계자가 총선 중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 15천만원)를 초과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1,900만원)을 초과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사용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자금법 제11(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2항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과 정치자금법 12(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2항  2조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 대표 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는 각각 1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 금일 중에 14일 한모 선거본부장 조사 예정 이고 선거법 공소시효 1015일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비용제한액 (여주·양평선거구의 경우 21900만원)을초과하거나 허위 회계 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총선 캠프에서 공식적인 회계 절차를 위반 한 것이냐가 관건이고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식사비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 2018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보다 많은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모씨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198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16월을 구형했었다. 선거사무원 a씨는 벌금 600만원, b씨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었다.

 

 20195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조직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a씨는 150만원을, 또 다른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모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2명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한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와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정동균군수의 일부 선거운동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아 정동균군수의 당선 여부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어 정동균군수의 당선이 유지 됐다. 

 

 

중앙경실련과 양평경실련 성명서 전문.

 

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 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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