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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생활임금 시급 9,370원,경기도 시급 1만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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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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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생활임금 시급 9,370원,경기도 시급 1만540원

양평군생활임금심의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3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650원(약 7.45%)더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시급9,240원 보다 130원(약 1.5%) 인상된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58,330원으로 올해보다 27,1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및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해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인근 광주시와 비교해 450원 적고 경기도에 비해 시간당 1170원이 적다.
 
한편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에 비해 1.7%가량 오른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됐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어난다. 2021년 생활임금 동두천시 9,720원, 광주시는 9820원 ,의왕시,김포시는 10,150,가평군은 양평군과 동일한 93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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