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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3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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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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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3차 공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71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13차 공판을 101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검찰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를 상대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됐던 300만원이 반환된 후 다시 비공식후원금으로 접수된 과정에서 후원회회계책임자가 김선교 의원에게 카톡 보고를 하면서 기부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던 상황에 대해 신문했다.

 

이어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김 후보·김 후보 부인에게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주게 된 경위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후보자가 전화해서 사회자와 연설원들에게 100만원씩 챙겨주라고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물었다.  

 

김선교의원 변호인 측은 김선교 후보는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해 사전지시나 사후보고가 전혀 없었고 수천 만 원을 지출하면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김선교 후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14차 공판은 오는 8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김 의원 특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예정이다.

  

 9615차 공판 에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결심공판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에서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기소된 56명의 재판을 추석 이 후 927일에 또는 104일 선고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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