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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 “중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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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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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여론 1중첩규제”...해답은?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 “중첩규제”,  "잔칫 날에 잘 먹으려고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우리의 해결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양평군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하였다. 이어서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양평군민 33.7%가 꼽았다. 

“중첩규제”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가장 시급한 현안의 주제를 갖고 세부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군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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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수이사장

첫째, “중첩된 규제”는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된 지역의 중첩된 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누구 속 시원한 얘기도 없고 어디 물어볼 곳도 없었다.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주권을 말해야 한다. 어떤 ‘규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양평군은 군의 전체면적 877.81km2이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특별대책지역 69.9%, 수변구역 3.8%, 상수원보호구역 3%, 개발제한구역 2%, 군사시설보호구역 1% 등, “중첩된 규제”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며, 기업의 자유로운 성장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개발 또한 중첩된 규제로 가로막힌 것이 현실 이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이 양평군에는 설립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 교육 인프라가 낙후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럼 설립이 안되니까 그냥 가만히 규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심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정원 50인 전문교육 시설을 설립 할 것인가!”에 대해 지면을 통해 소통하고지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이고 2권역으로는 용문면, 청운면(여물, 비룡리), 단월면(향소, 부안, 덕수, 보룡, 봉상, 삼가리), 지평면(송현, 월산, 지평, 망미, 대평, 곡수, 수곡, 옥현리)이다.  2.수변구역으로는 양평읍(오빈, 덕평, 도곡, 회현, 창대리), 강상면(병산, 송학, 교평, 신화, 화양, 세월리), 강하면(운심, 왕창, 전수리), 양서면(신원, 도곡, 대심, 국수, 복포리), 옥천면(옥천, 아신리), 서종면(문호, 수입리), 개군면(하자포, 상자포, 구미, 앙덕, 석장, 부리)이다. 3.상수원보호구역 중,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며,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양평읍(회현, 도곡, 원덕리), 개군면(석장, 공세, 앙덕리)이다. 4.개발제한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다. 5.자연보전권역으로 양평군전역이며, 6.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양평읍(도곡, 창대, 회현리), 개군면(공세, 불곡, 부리, 내리), 지평면(지평, 송현, 옥현리), 용문면(화전리), 청운면(도원, 신론리), 비행안전구역으로 지평면(송현, 월산리), 용문면(광탄, 금곡리)등이다. 총 6개 항목으로 양평군 전역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를 왜 하겠는가? 원초적인 의문을 갖게 되면 ‘해결’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개발제한과 자연보호를 하는 것의 ‘물음’을 갖게 되면 ‘활용’이라는 또 다른 해답을 찾게 된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즉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규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하자.


  ‘활용’과 ‘완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법령’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을 다해 변화와 개혁에 총력을 기울려야 양평군에 적용된 “중첩된 규제”의 대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탁상공론으로는 무엇도 해결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변구역의 입지금지 규제는 숙박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등 이다. 입지금지 이외의 건축물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또 다른 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등이 규제내용이다. 그럼 허가 기준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주민 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및 종교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렇듯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규제만을 위한 규제는 없다. 양평군은 규제내용과 허용내용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군민 편익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다수의 평안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보상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이라 ‘안돼’ 라는 말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체험관광이나, 경제림을 식재, 조경수를 심는 것도 좋은 사업의 일환이다. 개인 정원을 가꾸는 일에도 이젠 지원해야 한다. 양평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넘어 양평군에 속하는 또 하나의 자연이다. 가가호호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관광자원이면서 자연 지킴이의 역할을 한다. “양평군정원콘테스트”를 열어 매년 시상하는 것도 매우 좋은 지자체의 사업으로, 시대적 요구사항인 ‘탄소중립’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셋째, 군민 “토지이용계획지원” 전담부서 신설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지원부서를 신설하여, ‘중첩규제’ 내용과 ‘허용범위’를 분석하고 소유 또는 매입하기 위한 토지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높이는데 양평군이 힘써야 한다.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전문가의 분석이 선행 되어야만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중첩된 규제 지역을 위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개발 영역까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군면 공세리 인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다. 양평군 전역의 자연보호권역 규제를 더해 총 4가지 ‘중첩규제’를 갖고 있는 마을이다. 그럼, 공세리 마을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진단 프로그램 지원하면, 양평군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잔칫 날에 잘 먹으려고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규제’ 속에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을 통해 삶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 양평군의 토지를 되살려 보자. 산 같은 믿음과 흐르는 강의 사랑으로 대지에 소망을 갖자.  


“All Life 평생양평”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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