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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4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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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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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4차 공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83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 의원 특보 이 씨에 대해 14차 공판을 1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선교 의원 특보 이 씨에 대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이어졌다.
 
 지난 6월 28일 검찰은 12차, 7월 12일 13차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51명에 대해 선거사무원들에게 추가 수당 전달한 당협 운영위원 10명과 유세단장 등 11명에 각각 벌금 400만 원, 사회자와 연설원 2명 등 3명 각각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 선거사무원 수당 전달과 활동비 200만 원 수수한 운영위원 김 00 씨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00만 원, 식사비 30만 원을 받은 유세차량 운전기사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 추가 수당 52만 원씩 받은 율동 선거사무원 8명 각각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2만 원, 추가 수당 39만 원씩 받은 피켓 사무원 23명 각각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39만 원, 추가 수당 30만 원씩 받은 피켓 사무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김선교 의원 특보 이 씨는 지난 4월 5일 6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었다.
이 씨는 지난 4. 15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 캠프에서 선거와 관련된 선거 공약, 홍보 등 선거기획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했으며 홍보 공약서, 홍보물 디자인, 영상물 제작, 합동토론회 등 기획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보 이 씨는“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와 관련된 선거 공약, 홍보 등 선거기획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했으며 홍보 공약서, 홍보물 디자인, 영상물 제작, 합동토론회 등 기획에 참여했다. 개인적인 인연으로 김선교의원에게 재능기부를 한 것이다. 선거 후 남은 선거 비용 311만원을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가 보관하는 것보다 내가 보관하는 것이 낫다 판단했는데 나 역시 보관할 이유가 없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2020. 5. 25.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게 다시 돌려주었다했다.    

 
    이어  인사와 관련하여   “ 총선 후 국회 보좌관 임명에 대해 특별보좌관으로서 국회에 들어갈 비서관 후보들과 면접을 했고 면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김선교 의원에게 제공하였다. 선거 후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가 5급 사무관을 요구했으나  면접 후 8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의원에게 선거기간 중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책 잡힌것 있는냐고 수차례 물었는데 소신껏 면접을 보고 당당하게 처리하라고 특보인 나에게 말했다.  결론적으로 임명권자인 김선교 의원이 6급에 임명했다.”진술했다
 
 이 씨에 대한 쟁점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가 말한  ‘후보님과 이야기가 다 됐다. SNS 선거홍보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서 미신고후원금 중 현금 300만원을 수령하고,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2020. 3. 30. 피고인 김선교에게 위와 같이 SNS 선거홍보비용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한 사실을 보고한 후 2020. 4월 6일부터 4월 14일 사이에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에게 2회에 걸쳐 미신고후원금 중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교부 했다.”는 것인데 김선교의원 이 특보는 SNS 선거홍보비용과 관련하여 김선교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모두 일관되게 부인했다.
 
김선교의원 이 특보는“ 선거 홍보물 기획에는 개입했지만 선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가 책정되고 지출했는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물론 후원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오는 9월 27일 15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결심공판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에서 검찰의 구형 의견를 듣고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기소된 56명에 대해 통상적으로 한달 뒤인 10월25일 1심 선고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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