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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1심 재판부 조정웅 부장판사를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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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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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1심 재판부 조정웅 부장판사를 규탄하며

지난 15일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16일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관)는 '김선교 의원은 여주, 양평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성명서 전문.

김선교 의원에 무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조정웅 부장판사를 규탄하며,
본 사건의 최대 책임자로서 김선교 의원은
여주,양평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11월 15일,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에게 1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당선자 본인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후원금 초과 모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71만원을 구형한 지 21일 만이다. 

하지만 김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는 김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 비용 지출 초과와 회계 보고 누락을 인정한 것이다.

또 동시에 기소된 55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사안의 위법성이 크고 무겁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총선과정 전반의 책임자였던 김선교 의원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단일사건으로 최다 인원 기소, 불법 자금 최다 금액 초과라는 사상초유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누가 봐도 당선자 본인의 혐의가 명확하며 책임이 크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던 여주양평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준 것이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1심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그만큼 후보자 본인의 책임을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본 사건에 대한 1심판결 전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여주시민들과 양평군민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스스로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김의원은 마치 선고 결과를 예측이나 한 것처럼 항소 의사부터 밝힌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수원지법 여주지원 조정웅 부장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선고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 당은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하나, 김선교 의원은 사상초유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 사건의 최대 책임자로서 여주,양평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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