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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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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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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원,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촉구 성명서' 발표
 
  여주시의회(의장:정병관)는 8월 12일(금) 여주시 산북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산북면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830밀리미터의 역대급 폭우가 내려 150여건의 피해가 접수되었다.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유실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복구가 지연될 경우 2차적인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바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주시 피해액 30억, 산북면 피해액 7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선포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국가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용·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정부가 조속히 산북면의 피해조사를 완료,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여,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주시의회의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촉구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주시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촉구 성명서

여주시의회는 최근 수도권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불편과 어려움에 처한 여주시 산북면민들이, 호우피해를 조기 복구한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긴급 선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많은 지역이 심각한 수해를 입은 가운데, 전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린 여주시도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산북면의 경우 시간당 최고 105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지속되며, 8일부터 12일까지 총 830밀리미터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도로, 하천, 제방 등이 유실되고, 침수, 토사유출, 산사태로 인해 주택, 상가, 농경지, 공장, 차량 등 약 150여개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촌지역 곳곳이 폐허가 되었으며, 즉각적인 복구가 지연될 경우 2차적인 추가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북면민들은 조속한 피해복구와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여주시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인력, 재정 측면에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거, 수해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4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우면산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초구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계속된 호우와 관련,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 제천, 음성, 충남 천안, 아산, 전북 남원, 전남 구례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로 강원도 삼척, 양양, 경상북도 영덕, 울진, 울릉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강원도 강릉, 인제, 고성, 속초,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주시 산북면 지역은, 피해시설 복구, 쓰레기 수거, 방역.방제 시행, 의연금품,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정확한 산정과 국고지원이 가능해지며, 재난 응급대책의 실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 지급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여주시 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조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산북면을 “특별수해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선포하라!

하나. 정부는 수해로 실의에 빠진 수해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수해피해를 당한 농축산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의 종합적 추가지원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라!

하나. 여주시는 수해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피해복구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산북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하며, 여주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수해피해를 극복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는 바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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