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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30일 ,김선교의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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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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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30일 ,김선교의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첫 재판
 서 오는 8월 30일 오후 3시 수원고법 제2-1형사부(나) 704호 법정에서 김선교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지난 해 11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미신고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김선교 피고인이 적지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진술을 빼고는 없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이 오락가락해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A씨는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추가수당을 전달한 당협위원 12명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반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선교의원 측  법무법인 세종과 소백은 회계책임자에 대해, 법무법인 한결은 선거홍보기획단장과 당협위원 등 13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51명 선고 내용
 사회자와 연설원 3명 벌금 200만원·추징금 100만원, 유세차량 운전기사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피켓사무원 4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피켓사무원 23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9만원,
 율동사무원 8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52만원,- 추가수당 전달한 운영위원과 유세단장 등 11명 벌금 200만원
 현금 200만원 받은 운영위원 벌금 200만원·추징금 200만원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고 5년간 (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되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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