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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선교국회의원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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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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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김선교국회의원항소심 첫 공판

30일 오후 3시 수원고등법원 704호 법정에서 김선교 의원(62, 여주·양평)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의원은 지난 2020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수원고법 형사2-1()(재판장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미신고후원금으로 sns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소를 2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00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증거 부족을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들이 유죄가 입증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은 2021. 11. 15. “피고인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후원회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을 비롯해 회계책임자, 유세단장, 운영위원 등 14명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쟁점 사안인 선거 당시 유튜브 홍보비와 관련해 “  당시 김선교 후보는 공식 선거자금으로는 1,100만원에 이르는 유튜브 홍보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공식 선거자금으로는 22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990만원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하게 됐다”며 “이는 당시 회계책임자가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송부한 파일을 보면 알 수 있으며 SNS홍보 당사자인 김 후보의 사전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 주장은 “1심 법원이 사실오인을 했다” 이다 

검찰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지급된 유튜브 홍보 계약금 300만 원에 대해 김선교 의원에게 대면보고한 점과 3선 군수 출신 피고인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을 걷어 선거운동원 추가수당 주었던 양평지역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교의 특별보좌관 이 씨가 2020. 5. 13.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 311만원을 받아 간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유죄가 입증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뒷받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책임자 경 씨 변호인은 선거비용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경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항소이유를 밝혔다 

경 씨 변호인은 선거비용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 씨는 회계보고 마감 시까지 미신고후원금으로 sns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검찰은 원심은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기준일인 2020. 5. 5. 이후에 이루어진 경 씨의 미지급 급여 450만원이 회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정치자금법에는 선거일 후 20일 현재까지 미지급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를 기재하여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1심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회계책임자 등 선거 인력들이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선거비용을 대폭 축소하여 회계보고를 제출한 후, 이후에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 회계보고 누락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불러오는데도, 원심은 법리오해로 일부 무죄를 선거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경 씨는 반성 없이 원심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특히 경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임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경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927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되어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이 신청한 동영상 촬영업체 대표와 유튜브 홍보업체 대표 , 여주시선관위 직원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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