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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관련 A모 지방언론사 기사내용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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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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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관련  A모 지방언론사 기사내용 사실과 달라

▲제척·회피 사유 안건은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한정
▲소규모 농축산업은 업무관련성 크지 않아 영리행위 금지 예외 사항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이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축산분뇨 조례)이 다루어진 지난 2019년과 2020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이해관계 안건 심사에 관여했다는 A모 지방언론사 기사내용에 대해 본지가 자세히 취재해 보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A 지방언론사는 2007년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고 소규모로 축산업을 해오던 윤순옥 의장이 가축분뇨 조례안 심사과정에 참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항을 위반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을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에서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안건의 심사와 결과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며 제척.회피 사유가 적용되는 대상안건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직접 이해관계는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척.회피 대상이 되는 사안은 의원의 신상문제인 징계.자격심사.사직에 대한 사항이나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공사계약이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안건심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윤순옥 의장이 참여한 축산분뇨 조례안건 처럼 해당 조례안 심사의결이 축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방자치법 제 82조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관계로 보기가 어려워 제척.회피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2명의 본지 고문변호사가 밝히고 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서도 소규모 생계형 농업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와의 업무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 영리행위 금지의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B모씨(개군면.59세)는 "2019년 양평군이 제출한 축산분뇨 조례의 경우 기존 축사와는 관계가 없고 신규축사를 규제하는 내용이었기에 기존 소규모 축사에서 소 2마리를 키우고 있던 윤순옥 의장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률과 윤리강령을 위배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윤순옥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 당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시 축산과와 환경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고,농가와 주민들 사이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해 축산농가와 주민간의 상생을 위한 심사숙고가 필요해 부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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