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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 양평군체육회장선거 12월 2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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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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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 양평군체육회장선거 12월 22일 실시

조덕문 전 양평축구협회장, 정상욱 양평체육회 수석부회장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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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 양평군 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2 22일 예고된 가운데, 양평군에서는 조덕문(70) 전 양평군축구협회장과 정상욱(62) 현 양평군체육회 수석부회장 간 양자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하였으나 2020 1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20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하여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시·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 4.() ~ 5.(), ··구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 11.() ~ 12.()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은 1213일부터 투표날인 22일까지 10일간이다. 투표날에는 후보자의 10분간 소견발표를 청취한 후 오후1시부터 5시까지 현장투표로 실시된다.
한편,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양평군 체육회장 선거는 검도와, 농구, 태권도 등 총 40개 종목에서 선거인단 144명과 12개 읍·면 체육회장등 총 156명이 투표를 하게 되며 임기는 4년이다.
한편 조덕문 전 양평군축협회장은 지난 101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양평군 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좋은양평이제두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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