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성추행 혐의 A모 팀장 ‘해임’ 처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성추행 혐의 A모 팀장 ‘해임’ 처분
양평군 양평읍에 소재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에서 지난해 11월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당사자가 최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16일 경상원 등에 따르면 경상원은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3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성 비위 사건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9년 경상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경상원은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징계 양정 기준’의 4개 단계 중 A씨의 성비위 문제가 2번째 단계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상원은 A씨가 이 같은 징계 처분에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오는 18일 징계위를 다시 한 번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A모 팀장은 지난해 11월11일 직원 20명가량과 저녁 회식자리를 가지며 복수의 직원에게 “2차 술자리를 같이 가자”는 말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