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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노조 지부장, 여현정 군의원 공식적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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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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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전체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한 ,여현정 군의원 공식적인 사과하라!

 전체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한 처사에 대해 분노 !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

 국민의 힘 소속 5명의 의원들 허수아비 의원!


여현정 군의원은 지난 1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군이 추진 중인 지평면 망미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여현정의원은 망미리 주민 7가구의 청원 이유를 “ 양평군 지평면 절운2길 윗마을에는 현재 7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윗마을 주민들은 큰길에서 현황도로를 지나 공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윗마을로 통행하는 이 도로는 폭이 협소(3미터)하고, 경사가 가파른 외길로써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했다 


이에 대해  망미리 A 이장은“ 군이 추진 중인 지평면 망미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 중이다. 확정된 것도 없다. 윗마을 주민은 집을 짓고 이주한지 10년이 채 안됐고 건축 조건에 적합한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다.  마을 회관 주변의 50가구는 지난 수십년 간 불편한 것을 감수 하며  마을 전체 주민에게 적합한 도로가 무엇인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망미리 일부 주민이 여현정의원에게 청원을 했으니 우리 50가구 100명의 주민도 마을 대청소 날 서명을 받아 여현정의원에게 청원을 요구할 것이다. 이장과 전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하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이지 특별한 몇 명에게 양평군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다. 어느 주민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100M 맹지 도로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도로 주변의 땅주인은 개발 혜택을 본다. 여의원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다. 양평군민 2인 이상이 민원을  신청하고 청원을 요구하면  양평군의회는 모두 받아 들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현정 의원은 청원소개서에서 “양평군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서를 통해 민원인이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기한 ‘최단 거리 소방차 진입로 목적에 부합한 노선 확보를 요구하는 ”등 공익보다는 일부 사인들의 재산권을 높이려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의원은 청원소개서에서“ 실제로 2023년 초, 윗마을 주민 중 고령의 환자가 위급상황에 구급차를 불렀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망미리 A 이장은“ 여현정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윗마을  60대의 주민은  고령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한 것으로 안다. 여의원이 주장하는 골든타임은 아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심정지나 뇌출혈등 긴급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 사용하는 용어지 자살한 사람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다.”고 했다

 

이어" 교통사고는 어디에서도 발생한다. 개인의 부주의 운전 사고를  마을 길과 연관 짓는 것은 맞지 않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마을 일을 하는 이장의 말을 경청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현정 의원은 노선에 포함되는 인근 땅이 지난해 11월 매매가 되었고, 매수자는 농어촌도로 개설 호재를 활용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준비중이라며 도로 개설계획이 일부 공직자들에 의해 자료가 누설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 노조 양평군지부장은 "군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군의원이 공직자들이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공식적으로 운운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의원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무원이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노조에서도 강한 처벌을 요구 할 것이다.“고 했다.


 양평군 노조 지부장은 "여현정 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체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빠른 시일내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청원서 채택을 의회 개원 이래 제1호로 32년만에 채택하였으나 그 과정 이상하게도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국민의 힘 소속 5명의 의원들에 대해 허수아비 의원들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 청원서 제출방법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한다.
    • 제출양식(청원서 및 청원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사무과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된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

아래는 청원소개서 전문이다.

 

청원 소개서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소개의원 여현정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지평면 절운2길 윗마을에는 현재 7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윗마을 주민들은 큰길에서 현황도로를 지나 공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공로 인접 주민(절운2길 10-20)의 일부 사유지 주장에 따른 갈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다른 소로(小路)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윗마을로 통행하는 이 도로는 폭이 협소(3미터)하고, 경사가 가파른 외길로써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 초, 윗마을 주민 중 고령의 환자가 위급상황에 구급차를 불렀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폐차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고령의 주민들이 운전과정에서도 이러한 사고 위험성이 존재하여 실제로 윗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윗마을 전체 주민이 다수인 민원 형태로 2015년 이후 수년간에 걸쳐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9년째 장기민원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민원의 당사자인 윗마을 주민들의 민원의 취지(최단거리, 최단시간 소방차 도착이 가능한 도로 개설)와 전혀 다른 노선으로 도로 개설이 논의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민원인 의견 확인조차 없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예산규모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안에 대해, 청원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고, 현장확인과 민원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양평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하나,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한 노선으로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이라함은,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민원을 제기한 취지인 ‘최단거리 소방차 진입로 확보’라는 목적에 맞게 망미1리 1197-1번지 약 100M구간에 해당하는 노선입니다.

부지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유지 3필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두 명의 소유자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사유지 매각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공익의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사용 승락 등의 협조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무부서에서 ‘산림청 소유의 땅이라 절대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한 망미1리 105번지에 대해 본의원이 산림청 임상섭 차장에게 문의한 결과 “민간이 아닌 공공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 신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부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둘,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신청을 위해 측량, 설계중인 3안에 대한 추진을 중단하고 농어촌도로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망미1리 농어촌도로 설계현황이, 민원의 취지와 달리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개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3안의 추진은, 우회도로 개설 예정지 주위의 토지주 등이 인근 임야나 농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군이 나서서 맹지에 도로를 만들어주어 특정인의 사익추구를 용인하거나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공공이 공익의 목적으로 군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행정이 이토록 공정하지 못하다면 주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지 못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면,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익이 아닌 일부 개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일에 공공이 앞장서서는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기반이 되는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은, 형평성 있게 갈등관계에 있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당사자인 민원인들의 의사확인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마을을 우회하는 ‘농어촌 도로안’을 선정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사업기간 등에 있어 타당성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노선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요청이라는 민원을 명분으로 한 것이라면 더욱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과 별개로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해도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공정하게 거쳐,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한 후에 하여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이 나서서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 개설을 강행한다면, 개인의 재산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군민의 세금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며, 이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다수주민의 행복권 보장이라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 주민피해의 우려와 주민안전 위협입니다. 하기에 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이, 공공에서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협력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렇듯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은,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주민의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안에 해당하는 농어촌도로 지정 추진은 공공이 이익보다는 특정인들을 위한 사적이익에 복무하게 됩니다. 어느쪽이 더 공익적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와 청원소개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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