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선교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상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5.18 10:4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김선교 국회의원직 상실 !金선거 회계책임자 유죄 확정!

           

 

 

    김선교국회의원 무죄,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18일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62,여주시·양평군)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 회계책임자 K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김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 됐다. 회계책임자 K씨의 벌금 1,000원이 인정되어 김선교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선교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비공식 후원금 4771만 원을 모금하여 SNS선거 홍보비용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기소 됐다. 김선교후보 회계책임자는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었다. 


지난 항소심에서 선거 회계책임자 K씨에게는 1심 판결보다 200만원이 오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실 지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확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봤을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의 1,000만원 벌금과 상관없이 김선교 의원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태그

전체댓글 0

  • 873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선교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상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