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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전 국회의원,"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부분은 헌법에 위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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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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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전 국회의원,"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부분은 헌법에 위반 헌법소원

국민의힘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하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3조 2항 위헌 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라며 지난 5월 16일 헌법재판소는 결정 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인 경○○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며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 2항"의 내용은 보면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2005.8.4]라고 되어 있다.

김 전 의원의 청구취지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로 개정된 것) 제263조 제2항 본문 중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취지의 청구이다.

김 전 의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청구인은 2019. 12. 2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후보자로 등록하여 2020. 4. 15.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중략)

 공직선거 후보자이던 청구인 자신은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던 경○○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죄가 인정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청구인은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본문 중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부분이 자기책임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략)" 라고 청구의 취지를 상세히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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