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군의원, 여현정의원외1인 징계요구서 제출
양평군의회 , 여현정군의원 제명
지난 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전원 발의로 여현정 의원과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양평군의회에 제출됐다.
여현정 의원과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여야 추천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군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표결을 거쳐 9월 1일 오후 6시 30분 재적의원 7명 중 5인 참석하여 참석인원 5명 투표하여 참석의원 전체 5명의원 제명에 찬성하여 여현정의원은 제명됐다. 제명 의결이후 여현정 전 군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여현정 군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의원 품위유지 위반’이다. 징계사유는 여 의원이 지난 7월 의원사무실에서 양평군청 도로팀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징계요구안은 국민의힘 지민희 의원 외 황선호, 송진욱, 오혜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징계안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여현정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양평군의회에 공개적으로 윤리특위요?여십시요. 한번 따져 봅시다.당신들 좋아하는 다수결로 어디 한번 해보십시요.”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여현정 의원에 대해서는 최소 ‘제명’이라는 징계가 결정될 수 있다.
여현정의원 패이스북 게재글
윤리특위요?
여십시요. 한번 따져 봅시다.
당신들 좋아하는 다수결로 어디 한번 해보십시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당선이 되어도 징계는 커녕 부의장으로 뽑아주는 국힘 의원님들의 도덕적 잣대로,성실하게 행정 감사하고 공익제보 한것은 용서가 안되는 왜곡된 윤리적 기준이라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양평군 의원님들, 우리 역할이 그릇된 행정을 나무라고 부패비리 공무원이 있다면, 꾸짖는 일입니다.알고는 계셔야지요!!
국회의 경우 자율권에 기하여 의원 징계권을 갖는다(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의원이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해 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로①공개회의에서 경고, ②공개회의에서 사과, ③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이 있다(국회법 제163조).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헌법 제64조 제3항),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또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제5항). 물론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국회법 제46조 제3항).